강화도어 시방서

강화도어 시방서

 

1) 일반사항

(1) 형상, 규격, 치수 :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세부시공 상세도면에 의한다

(2)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: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, 설치 및 바닥마감, 창호틀과의

관계, 승인된 자재와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(3) 공사 전 관련법규사항을 확인하고 설치시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
(4) 용접 작업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포 등으로 화재예방에 충실한다.

 

2) 재료

(1) 창호(프레임) : KS스테인레스 1.2T이상 헤어라인(또는 폴리싱)등 상세도면에따른다

 

3) 유리

(1) 두께 : 12mm 칼라(또는 투명)강화유리에 상하부 스테인레스 H바로마가

(2) 강화유리 상부에 KS 허가업체의 마크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.

(3) 부속 : KS이상 손잡이, FLOOR HINGE 및 TOP PIVOT HINGE, CYLINDER 등은 견본을

제출하거나 품질보증 서류로 대신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4) 설계도면 혹은 시공상세도면(혹은 발주처의요청)에 손보호대고무바를 설치한다

 

 

4) 시공 및 감리

1) 제작 및 현장 반입 : 강화 유리문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동일제조회사 공

장에서 제작되어 합격된 완제품으로 반입되어야 한다.

2) 현장 조립 및 설치 : 강화 유리문 조립, 설치는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설치하되 수급자의

기줄 지도하에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 설치 실적이 우수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

시공하도록 해야 하며, 운반, 설치 과정 및 보양 부주의로 파손 또는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

즉시 교체 시공되어야 한다.

3) 설치 완료 후 동작상태 점검 및 유격확인, 흰지 유압상태를 확인한다.

4) 설치 완료 후 시공자의 제작 및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증기간 (시공일로부터 1년)까지 시공사의 책임 하에 무상 수리 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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